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2012가단6406 배당이의
AAAAA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DD시 외5명
2012. 7. 19.
2012.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53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 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0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BBBB캐피탈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피고 CCCCC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을 0000원에서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DD농산(EE알피씨)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 등1)의 근저당권자로서 2010. 9. 30.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0. 1. 부동산임의경 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637).
나. 한편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0. 10. 8. 미등기상태에 있던 소외 법인 소유 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5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4753),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0. 10. 12.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가압류기업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3.경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소외 법인에 통지하였으 며, 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1. 7.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4, 5 건물 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의 일괄매각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28.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13967).
마. 한편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1396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63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는데, 위 법 원은 2012. 3.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DD시에 000원을, 원고에 000원을 각 배당하고,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압류권자 피고 DD시에 000원을,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에 000원을, 교부권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000원을, 가압류권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000원을,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BBBB캐피탈에 000원을, 가압류권자 피고 CCCCC보증재단에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륜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4, 5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과 한다)에 부합되었므로 이 사건 4, 5 건물에 대하여 배당되어야 할 000원은 이 사건 2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하고(원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채권은 000원이다),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을라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다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 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2010. 5.경 연면적이 824.58㎡인 이 사건 2 건물 옆에 연면적이 각 168㎡로 합계 연면적이 338㎡인 이 사건 4, 5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4, 5 건물은 이 사건 2 건물과 붙어 있지 아니하고 몇 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출입문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4, 5 건물을 지으면서 관할 관청에 주용도를 '공장(창고)'로 하여 부속건축물이 아닌 주건축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사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4, 5 건물을 완성하고 2010. 11. 18.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BBBB캐피탈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2 건물과 비교한 이 사건 4, 5 건물의 규모와 위치 및 구조, 그리고 관할 관청에의 신고 내용과 이 사건 3, 4 건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에서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4, 5 건물 건축 무렵과 그 이후의 소외 법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갑 제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4, 5 건물이 이 사건 2 건물에 부 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