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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4811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거제시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참가인이 가입해 있는 공제조합(공제금액 10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4. 3. 24. 참가인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F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4. 4. 5.부터 2016. 4. 4.까지, 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6,000,000원 및 65,000,000원, 2017. 6. 23. H에게 양도되었다)와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50,000,000원)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4. 5.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4. 4. 9.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며, 2014. 4. 22.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자인 H의 경매신청으로 2017. 5. 1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는 787,106,240원이었으나 385,583,662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8. 6. 27. 실제 매각대금 385,555,555원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K(L호)에게 10,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및 교부권자인 거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