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 2,9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경 대부업체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7. 3. 17.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날 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C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압류하여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