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03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45,830,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 외 137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 2.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1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대구 중구 E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권리제한 등기’라 한다). 순위번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 등 채무자 채권 최고액 3 중소기업은행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2013. 5. 31. 접수 제47013호 C 6억 원 4 중소기업은행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2016. 5. 30. 접수 제86816호 C 6억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은 후인 2016. 3. 16.경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