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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16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5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2. 17.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주차설비 및 승강장치의 설계, 제조,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구조물 운반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A의 직원인 피고 B은 2014. 11. 14.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주차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작업 중 이 사건 리프트와 이 사건 기중기를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지는 바람에 기중기에 의하여 들려있던 이 사건 리프트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리프트, 주차타워 철골 기둥과 주차 팔레트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2, 3, 4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와이어의 상태와 강도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리프트에 안전하게 연결하여 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 회사 직원에게 안전한 운반을 위하여 막대기로 이 사건 리프트의 모서리 4곳을 묶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 직원은 긴 막대기 2개만 주면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