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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15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위 ‘ 부 킹’ 하려는 의사로 앉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툭툭 쳤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그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툭툭 쳤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일행은 인접한 테이블 2개를 모두 사용하다가 피해자 일행이 오게 되자 직원이 피고인 일행에게 양해를 구하고 테이블을 분리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은 따로 구분되어 있던 점, 공판기록 제 46-18, 46-22 쪽, 증거기록 제 70쪽 F은 이 사건 당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제 46-22 쪽 소위 ‘ 부 킹’ 상황이었다면 테이블을 정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