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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9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9:3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 야, 인마” 등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