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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마시던 접대부 3명이 싸우면서 룸에서 나가버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이때 위 업소 사장겸 관리실장인 피해자 E(여, 33세)이 룸에 들어와 제지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컵을 깨뜨리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판 단

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위 주점 내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며 서로 마시던 병과 잔을 바닥으로 내리쳐 깨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때려”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과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방으로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병을 깨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여 화가 나 자신도 컵 등을 바닥에 내리쳐 깼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뺨을 1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따라와 위 주점 주방 앞에서 다시 1회 더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기에 더하여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일행인 G만 있고 H는 없었고, 소란스러웠으나 언성을 높이면 문을 닫더라도 밖에서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위 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는 1번 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