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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E에게 이혼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특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