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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 시비로 다른 사람에게 서 욕설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