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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8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자 B에 대하여 금전 대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14: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B가 자신을 계속 속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 (C )으로 B의 시어머니인 D(E )에게 ' 사기꾼으로 키웠어요

나 빚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할 꺼요 사기꾼 딸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해요.

내일 아침에 손주들 학교 갈 때 따라가서 알아보려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시어머니 진술 청취 및 협박 문자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협박 죄명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3 항, 제 8조의 3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위 문자 내용은 수신자에게 채무자를 잘못 키웠으니 채무를 책임지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묻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