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37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2. 실시된 C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이하 ‘C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축협 D축산계 계장이다.

피고인

A는 2012.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주면 다음 임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곶감세트 교부 누구든지 지역축협조합장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전일까지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2012. 5. 12.~2012. 5. 21.)이 아닌 2012. 1. 19.경 화성시 E 소재 C축협 조합원인 F의 축사에 찾아가 시가 28,000원 상당의 곶감 1세트를 두고 온 다음, 피고인 A는 이미 그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F에게 전화하여 “곶감세트를 하나 두고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화성시 G 소재 위 축협 조합원인 H의 축사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하고, 피고인 A는 H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