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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8 2019가단360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에 대한 3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2.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으나, 2012. 2. 2.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위 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