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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7고정4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외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F의 2017. 2. 임금을 정기지급 일인 2017. 3. 15.에 지급하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이틀 분에 해당하는 임금 119,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3. 임금을 정기지급 일인 2017. 4. 15.에 지급하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이틀 분에 해당하는 임금 119,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17. 3. 상여금 593,438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7. 4. 1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4. 18.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외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