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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415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2.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소재 E교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2. 14.부터 2019. 3. 30.까지, 계약금액 1,54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조실 이동 및 도시가스 추가공사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므로, 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와 피고는 2019. 7. 9. 설계변경증감금액 22,681,818원(부가세 별도)을 감액하고, 폐기물처리비 5,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정산공제한 후 1,517,818,182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산금액 중 공사대금 55,6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5,680,000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준공도면 대납금 1,7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