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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554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7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 A는 2009. 8.경부터 원고 산하의 S/W 융합진흥본부 C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는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H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영업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나. ‘J‘ 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고 한다) 1) 원고가 기획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K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주식회사 M에서 2014. 3. 21.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원고 담당자인 피고 A의 소개로 E와 피고 B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G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납품을 각 하청받아 수행하였다. 2) 피고 A는 2012. 3.경 D에게 향후 L이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E로 하여금 위 과제의 용역 중 일부를 하청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실제 E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