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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고합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 2003. 경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D에 가입하여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D의 행동대원인 E과 F( 각 82 년생) 은 2010. 12. 17.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점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인 J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점으로 가 위 J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 곳을 떠난 J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인 위 J과 M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 경 구속되어 처벌 받았고, D 조직원인 N(76 년생), O(79 년생) 및 P(79 년생) 은 2011. 6. 8. 경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인 Q, R, S, T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2011. 4. 경 D 조직원들인 E과 F이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 경 조직원인 N, O 및 P이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D 조직원인 U, V, N( 이상 76 년생), W(79 년생) 등은 신 20 세기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D 조직원들에게 야구 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D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19: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같은 조직원인 X, Y, Z, AA( 이상 79 년생), AB, AC, AD, AE( 이상 80 년생), AF, AG( 이상 81 년생), AH, AI, AJ, AK, AL( 이상 82 년생), AM, AN, AO, AP, AQ( 이상 83 년생), 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