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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19가단1189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10. 5. 천안 시 서 북구 E 지상 4 층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25. 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F 호를 보증금 43,000,000원, 차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G’ 공인 중개사 사무 소 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위 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인 H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 협회( 이하 ‘ 피고 협회’ 라 한다) 는 피고 C 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6. 10. 29.부터 2017. 10. 28.까지로 하여 피고 C의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의 손실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 증서를 발행한 단체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어 원고는 2020. 12. 9. 위 보증금 43,000,000원을 배당 받았으나 2019. 8. 31.부터 2020. 12. 8.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연 12% 의 이자 6,573,699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이대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 B가 아닌 I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될 경우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 및 그 보증금 액수 )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개인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C은 H의 고용인으로서, 피고 협회는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