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정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동대표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위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위 장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던 중 D 등 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잘못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사기꾼 중에 사기꾼아”, “쪼다야, 시라소니 같은 놈아, 아이구 이런 강도 같은 놈” 등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