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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1 2021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1:20 경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마을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마을 앞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피해자 F( 남, 39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이 서 행한다는 이유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앞 지르기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의 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B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 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