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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1830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4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코일, 시트 등 피고가 의뢰한 물류를 운송하였고, 2014년 12월분 운송료 43,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1월분 운송료 42,812,000원, 2015월 2월분 운송료 36,385,800원, 2015월 3월분 운송료 1,012,000원의 합계금 123,549,8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123,549,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년 12월, 2015년 1월, 2015년 2월분 운송료 채권에 대하여는 협의 중이고, 2015년 3월분 운송료 채권에 대하여는 동부익스프레스, 한진 등에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