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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16 2017고단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00:1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 세) 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불량 하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왼쪽 다리를 3회 걷어 차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03:2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I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주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I에게 “ 놔 씨 발 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I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각 CCTV 영상 CD

1. 각 사진 설명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1.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