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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31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AH 대 422.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53, 55, 56, 54, 5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3’을 ‘별지2’로, ‘별지2’를 ‘별지1’로 정정하고, 별지2 순번 제8의 망 AI 지분은 자녀들인 피고 AA, AB, AC이, 별지2 순번 제28의 망 AJ 지분은 배우자인 피고 AD과 자녀들인 피고 AE, AF, AG이 각 별지3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20, 29, 3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