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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빌딩 506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E 소재 근린 생활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동 공사현장에 2015. 6. 1.부터 2015. 7. 28.까지 소방설비 공으로 근무한 F의 2015년 6월 임금 360만 원, 7월 임금 225만 원과 2015. 6. 1.부터 2015. 6. 29.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6월 임금 242만 원, 2015. 6. 1.부터 2015. 7. 9.까지 근무한 H의 2015년 6월 임금 2,092,500원, 7월 임금 607,500원 합계 10,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