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육류 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E(육류 도매 업체)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안산에서 D이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래를 하자. 고기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4. 9. 29.경 육류 납품을 위해 위 ‘D’ 공장을 방문한 F에게 “매월 1~15일 사이에 납품하는 고기 대금은 당월 말일에 결제하고, 16~30일 사이 납품하는 고기는 익월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14억 원에 이르고, 위 ‘D’ 공장 부지는 공시지가가 7억 원 상당에 불과한데 채권금액 약 2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육류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4.경 시가 5,727,68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78,197,645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부분육 식재료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D 부지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D 거래처별 매입집계표(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내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