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1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사실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된 것에 화가 나, E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차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횡단보도 보행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