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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447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래 서울 서초구 F, G, H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I빌라(이하 ‘I빌라’라 한다) A, B, C의 3개 동, 18세대는 별지 소유관계표 중 구건물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원고 C, A과 피고를 비롯한 17명이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I빌라에 인접한 J 외 1필지 위에 주식회사 바른손팬시(이하 ‘바른손팬시’라 한다)가 상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신축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위 공사로 말미암아 I빌라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I빌라 3개 동, 18세대의 대표자인 피고, K, L 등 3명은 1992. 11. 21. 바른손팬시의 보증 아래 상지종합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I빌라 재건축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I빌라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구건물에 준하는 건물을 재건축한다.

② 재건축에 관한 건축허가, 시공 및 준공은 상지종합건설의 책임으로 한다.

③ 재건축되는 세대는 구건물 소유자분 18세대, 회사(상지종합건설) 분양분 6세대, 합계 24세대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분양분 6세대는 상지종합건설의 건축허가, 시공, 준공검사, 제반금융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건축건물 중 구건물 소유자분 18세대의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는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④ 구건물 소유자들은 상지종합건설이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단시일 내에 이주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상지종합건설은 소정의 이주비를 제공하고 구건물소유자들은 재건축건물에 입주시에 이를 상지종합건설에게 반환한다.

⑤ 이주비 및 제반 경비를 위하여 구건물소유자들은 I빌라의 대지를 상지종합건설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