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인정 사실
가. 원래 서울 서초구 F, G, H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I빌라(이하 ‘I빌라’라 한다) A, B, C의 3개 동, 18세대는 별지 소유관계표 중 구건물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원고 C, A과 피고를 비롯한 17명이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I빌라에 인접한 J 외 1필지 위에 주식회사 바른손팬시(이하 ‘바른손팬시’라 한다)가 상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신축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위 공사로 말미암아 I빌라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I빌라 3개 동, 18세대의 대표자인 피고, K, L 등 3명은 1992. 11. 21. 바른손팬시의 보증 아래 상지종합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I빌라 재건축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I빌라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구건물에 준하는 건물을 재건축한다.
② 재건축에 관한 건축허가, 시공 및 준공은 상지종합건설의 책임으로 한다.
③ 재건축되는 세대는 구건물 소유자분 18세대, 회사(상지종합건설) 분양분 6세대, 합계 24세대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분양분 6세대는 상지종합건설의 건축허가, 시공, 준공검사, 제반금융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건축건물 중 구건물 소유자분 18세대의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는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④ 구건물 소유자들은 상지종합건설이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단시일 내에 이주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상지종합건설은 소정의 이주비를 제공하고 구건물소유자들은 재건축건물에 입주시에 이를 상지종합건설에게 반환한다.
⑤ 이주비 및 제반 경비를 위하여 구건물소유자들은 I빌라의 대지를 상지종합건설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