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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3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법원사거리를 바람공원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D(48세, 남) 운전의 E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F(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서로 92 법원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