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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3 2011재노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78고합52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9.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⑵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79노27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7.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⑶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1979. 7. 28., 피고인 C, D가 1979. 7. 30. 각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6. 29.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31.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대학교 문리과 대학 사회학과 4학년에, 피고인 B은 G대학교 철학과 4학년에, 피고인 C는 G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3학년에, 피고인 D는 G대학교 문리과 대학 도서관학과 3학년에 각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평소 국내의 정치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오던 자들인바,

가. 피고인들은 1978. 11. 1. 13: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식당에 모여서 대한민국헌법을 비방,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