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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D학교 국어교사였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해자는 2013. 3.경 위 학교에 입학하여 피고인이 지도교사로 있는 글짓기 동아리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동아리 지도교사와 학생으로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00~19:00경 위 학교 교무실 안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녁 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교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달시킬 음식종류를 고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교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인사도 안하고 가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다시 교무실로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양손으로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0:00경 위 학교 교무실 안에서, 국어 문제를 풀다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서 찾아 온 피해자에게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13:00경 위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초순 23:00경 경남 김해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