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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2차선 차도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내려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 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