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6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