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적극적이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술을 마셨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