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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19999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2016. 1. 15.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1 목록 중 사고내용란 기재 각 일자 무렵 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이하 위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실시한 수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리’라 한다)를 마치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627,922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내역에는 작업항목이 불필요하거나 작업 시간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고, 시간당 공임은 26,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기초로 계산한 별지1 목록 기재 합계 3,226,842원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내역의 작업항목은 모두 필요한 부분이고 적정하며, 시간당 공임은 32,000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합계 6,627,9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