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고단67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9.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세워진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아 죽인다. 중동, 송내에서는 내가 알아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에 피해자가 식당 안에 들어가자 다시 위 식당 앞에서 가게 유리문을 두드리며 “죽인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F가 제지하자 오른팔을 휘둘러 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공무원증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주변 CCTV에 대하여 등, CCTV 영상확인, 목격자 G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을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