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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가단1092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 D는 2012. 5. 11. 증서 2012년 제63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E이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되 원금은 2012. 7. 15.부터 2014. 5. 15.까지는 매월 15일에 150만 원씩을, 2014. 6. 15.에는 50만 원을 변제하고, 이율은 연 6%로 정하며, 원고와 F이 각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이었던 사실, 위 공정증서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위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적 채무자는 원고의 남편인 F으로서, 2015. 4. 28.경 피고와 F 사이에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F 사이에 피고가 F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사람들 사이에 위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이 원고의 주장 서면인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