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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D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 D의 딸인 피해자 E( 여, 19세 )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 21:00 경 위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 위에 누워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당시 13세 )를 보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3. 18.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외출한 사이 위 피해자( 당시 17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현금 만원을 주며 " 너 이거 받았으니까 나랑 자야 해 "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7. 2. 9.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피해자( 당시 19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