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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4가단113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688,569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남양주시 D 소재 E중학교에 2학년에 재학중인 2013. 12. 18. 위 학교의 체육수업시간에 남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여학생들은 눈놀이를 하라는 체육교사인 F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인 G으로부터 왼쪽 눈을 눈뭉치로 맞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안 외상에 의한 전방출혈, 망막이단, 동공기증이상이라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적정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고,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장교직원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정한 보상을 수행하는 등으로 일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