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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6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 1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2008. 7. 17.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F를 비롯한 65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한다)의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약 4,975,411장의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발행하였는바, 위 여행권에 당첨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746,311,650,000원(= 4,975,411장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행원가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고, 위 여행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실제로 여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율 0.4% ~ 2.5%)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2,985,246,600원(= 746,311,650,000원 × 0.4%) 내지 18,657,791,250원(= 746,311,650,000원 × 2.5%)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고, 실제로 F 경품행사에서 위 여행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신청한 사람 18,072명으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2,710,800,000원(= 18,072장 ×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와 E의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여행알선수수료 등 매출 합계액이 8억 내지 9억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여행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여행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경품행사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제세공과금을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의 여행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