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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6.07 2016나1073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중화인민공화국인)는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시 B 일원에 신축하는 C 휴양콘도미니엄 L108동 202호(이하 위 집합건물을 포함한 콘도미니엄 전체를 ‘이 사건 콘도’라 하고, 그 중 원고가 분양받은 부분은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를 대금 61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제2조): 615,000,000원 ① 계약금: 123,000,000원(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지급) ② 1차 중도금: 184,500,000원(2014. 8. 9. 이전에 지급) ③ 2차 중도금: 184,500,000원(2014. 12. 9. 이전에 지급) ④ 잔금: 123,000,000원(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준공예정일: 2015. 3. 31. 이용예정일: 준공 후 1개월 이내 원고가 대금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제5조 : ① 지체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일에 미지급 분양대금의 0.0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은 계속 유지됨. ② 지체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일에 미지급 분양대금의 0.06%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피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제6조): ① 지체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0.0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은 계속 유지됨.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