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8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5. 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