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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1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아들이 입원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P(여, 21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3.경 피해자에게 “바다 보러 가자”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I 아반테 승용차에 태우고 화성시 Q에 있는 'R식당' 횟집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에 붙어 있는 민박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7. 24. 00:00경 위 민박집 방안에서,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팔베개를 하여 주고 “딸처럼 안고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만 하자, 내가 마약 한 알을 더 먹으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강제로 옷을 벗겨서 하던가, 아니면 네가 스스로 옷을 벗고서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켜서 너를 강간하도록 하겠다”,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경찰 무섭지 않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16:00경 전남 해남까지 갔다가 청주로 돌아오는 길에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남자친구 아버지 아니냐,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라며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