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75015

계약유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0,444,340원 및 그 중 2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6...

이유

.... 원고에게 "추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내(11. 30.) 정상적인 공사 완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시 귀사와 계약해제가 진행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니 공사 진행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내문(갑 제5호증의 19)을 발송하였다.

나. 연내 종결을 위한 요청자료 제출 및 안내 1) 요청자료 가) 관련근거 ‘카’에 의거 SMC 판넬생산 업체가 전국 1곳으로 이에 자재수급에 제한사항을 건의한바 전국 SMC 판넬 생산업체가 1곳이라는 입증 자료 제출 나) SMC 판넬을 우레탄 판넬로 시공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열문제 해소방안 다) 시공하려는 우레탄 판넬의 제품사양서(보증서) 및 단가표 라) 위 나)항에 의거 특허기술인 SMC 판넬 자재를 변경하였을 때 계약상 특허기술(현장소멸식 공법 시방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소방안 * 해소방안에는 특허업체의 협의 및 기술조언 자료 포함 마) 11. 30. 공사 종결을 위한 만회 공정표 제출 2) 안내사항 가) 특허기술이 들어간 사업으로 분쟁 발생할 소재 내재되어 있어 요청자료에 명시된바 해소방안을 미강구한 상태로 공사 진행 불가, 또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11. 4.(금) 요청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나) 기상을 고려한 화장실 기초공사(콘크리트타설)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 최소화 다) 현재까지 진행한 자재운반 및 기초자재는 화장실로 볼 수 없어 제조설치 인정될 수 없음 라) 계약 해제시 현장에 방치된 기초자재는 은광기업에서 회수

마.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42,154,158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