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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27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서울시청광장 잔디밭에서 휴대폰 1대를 주워 주인을 찾아 주겠다는 A에게 이를 교부하였을 뿐, A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장 및 현금 5만 원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A가 피해자 E의 가방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A의 당심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7. 16. 00:00경 A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이 분실한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개 및 현금 5만 원을 자신들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같은 날 00:50경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남성용 반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같은 처지에 있던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2:00경 A와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잔디밭에 이르러 휴대폰 1대를 주웠고 이를 일행인 A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위 휴대폰이 들어 있던 지갑형 케이스에는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및 명함이 들어 있었는데, A는 위 케이스를 벗겨 내어 케이스와 명함은 버리고,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주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