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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8 2017가단131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4. 3. 27. 거제시 D, E, F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64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에서 98,731,060원 배당받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0707호 판결, 위 판결은 2017. 9. 23. 확정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731,06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98,731,0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