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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가 반드시 하나의 용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굴삭기의 버킷 탈장착이 가능하고, 붐 끝부분에 인양용 로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고, 굴삭기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고, 실제로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양기능은 굴삭기의 주용도에 포함된다. 설사 인양기능이 굴삭기의 주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단서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주용도 이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지반이 단단한 평지에서 충분히 인양가능한 무게의 물건을 인양하는 작업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블레이드를 후방에 놓은 채 조작하여 발생한 것인데, 블레이드의 사용은 전문가인 운전자가 판단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작업지시자가 그 위치나 조작여부를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고,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인양작업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인바, 작업계획서 작성과 주용도 외 사용금지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이와 같이 피고인 A, B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