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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6. 08: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노상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필로 차량운행진술서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라고 기재하고, “위 본인은 2017. 4. 16. 08:30경 H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2017. 04. 16. 위 진술인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로 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운행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차량운행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