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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0:5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주문진읍 교 항 리 작은 다리 인근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 향리 춘천 명물 닭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