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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47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경 일행인 F과 함께 피해자 E(47세)의 형인 G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F과 피고인 A는 청와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 B은 국정원과 연결된 사람인 것처럼 각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억 원권 수표(H)를 보여주면서 “이 수표를 정권차원에서 현금화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일만 잘 되면 5억 원을 주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은 아무런 공적인 신분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5,000억 원권 수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신한카드, KB카드)을 건네받은 다음 2008. 10. 18.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삼성카드로 25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50, 54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16,786,6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16,786,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현금화와 관련하여 접대도 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8.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