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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0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신리 448 비행장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신리 448 비행장사거리 부근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259%에 이르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